강제동원 피해자 어렵게 승소하지만…실질 배상은 막막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광복 79주년인 지금도 일본 측과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실질 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본은 버티고, 우리 법원 판결의 강제력은 부족한 악순환이 계속되며 피해자들의 배상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1944년 일본 오사카 히타치 조센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린 이모 씨는 2014년 가해 기업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이 났고, 지난 2월 이 씨 측은 히타치 조센이 법원에 낸 공탁금 6천만 원을 배상금으로 수령했습니다.
히타치 조센의 공탁금 회수를 막기 위한 압류 절차를 거쳐 소송 제기 10년 만에 배상금을 수령한 겁니다.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히타치 조센 측이 공탁했던 금원을 압류 추심 명령을 받고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서 진행을…"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을 강제동원 피해자가 배상금 성격으로 수령한 건 이 씨 사례가 유일합니다.
일본 기업이 공탁금을 낸 사례가 히타치 조센이 유일했기 때문인데, 일본 기업이 공탁을 하지 않거나 국내 재산이 없으면 배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강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공탁한 금원이 없다든지 우리나라에 재산이 없다든지 하면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집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 지난달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재산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낸 재산명시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을 압류해 배상을 받기 위한 것이었지만, 일본 측이 재산명시 명령문 수령을 거부해 사실상 송달 방법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피해자 11명에게 25억 원이 지급됐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이 난 9건, 52명에 대한 배상금 120억원은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상금을 기부금으로만 지급해야 해 재원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겁니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배상은 갈 길이 멉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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