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오늘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는데요.
김 씨 측은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며 진술을 거부했고, 조사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혜경/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 … …"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들과 식사하면서 밥값 10만 4천 원을 대신 내준 혐의로 이미 김씨를 기소한 검찰이 추가 조사에 나선 겁니다.
혐의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 씨를 시켜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겁니다.
이같은 의혹은 배 씨의 지시를 받아 직접 물품을 구입한 당시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배 모 씨/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5급 공무원]
"10만 원 어치로 해달라고 그래요."
[조명현/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
"10만 원 어치?"
오늘 조사는 검찰이 김 씨에게 소환 통보를 한 지 약 2달 만에 이뤄졌는데, 김혜경 씨가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수사라며 진술을 일체 거부해 조사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김칠준/김혜경 씨 변호인]
"이것이 형식적인 수사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냥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한 겁니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라 비판했고, 검찰은 김혜경 씨측과 협의해 조사날짜를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 영상편집: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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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ab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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