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한제아 / 김은제 / 김영희 변호사
Q. 먼저, 관련 뉴스부터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데스크 (2024 8월 29일)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 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해놓고도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해당 법조항은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Q. 한제아 학생, 6학년이죠. 헌법소원 처음 시작한 게 4학년 때잖아요. 지난주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기분이 어땠어요?
Q. 어머니 계속 옆에서 같이 계셨을 거 같은데 그 결정 났을 때 어떠셨어요?
Q. 변호사님 이 자리에 우리 제아 학생도 나와있지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심지어 영유아, 미래 세대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청구인들,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습니까?
Q. 제아 학생은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서 지구지킴이 이렇게 불립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Q. 헌법소원이라는 거를 어떻게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Q. 어떨 때 기후 위기다, 이렇게 느껴요? 날씨 더울 때, 이럴 때 느껴요, 언제 느껴요?
Q. 친구들은 어때요? 친구들도 기후 위기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Q.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있네요. 그런데 제아가 소송할 때 어머니가 많이 옆에서 도와주셨을 것 같아요. 사실 기후 위기라는 말도 어렵고요. 헌법소원이라는 말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Q. 변호사님 법률적인 거 여쭤볼게요. 헌재 결정을 보니까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어렵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주세요.
Q.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라고 그래도 세계적으로는 많이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세계적인 동향은 어떻습니까?
Q. 제아 학생이 이거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년이나 해왔단 말이에요. 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었던 건 없었어요?
Q. 결론 과정도 조금 오래 끄니까 쉽지 않았고 인터뷰에서도 이것저것 저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런 것도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환경 운동가 툰베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봤어요, 그 영상이나 그 친구가 활동하는거? 그런 거에 도움을 받았어요?
Q. 앞으로 뭐 그럼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 환경 관련해서 활동하는 거 있어요?
Q. 그런데 중학생 되잖아요. 아까 평범하게 지내고 싶다고 했는데 중학생 돼서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런 거 없어요?
Q. 이 과정 오는 게 쉽지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결정되고 나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마음이 달라졌다. 이런 거 같아요. 어른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당부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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