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자동조정장치'라는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인구나 경제 변화를 반영해서 수급액을 조정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도 받는 돈은 한 푼도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연금 삭감' 아니냐는 걱정이 큰데, 정부는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단언합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이튿날 열린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토론회.
이른바 '자동조정장치'로 불리는 수급액 변동 체계가 도입되면, 실질적으론 연금이 삭감될 거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연명/중앙대 교수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 공동위원장)]
"올해 연금이 100만 원이면 내년에 (3%)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 103만 원이 돼야 되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고 하면 103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102만 원이나 101만 원을 주게 됩니다."
기금 고갈이 가까워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 등을 따져, 수급액이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출생 탓에 보험료 낼 사람은 갈수록 줄지만, 반대로 기대 여명은 늘고 있어, 기금 소진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인구 변화도 연금액 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액 인상분이 물가상승분보다 낮아질 수는 있으나 기금 소진 시기는 더 연장됩니다."
기금 안정을 중시하다 보니, 물가가 올라도 연금으로 받는 돈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오종헌/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기대 여명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65세 연금 수령 시작해서요. 85세까지 20년간 연금이 동결됩니다."
심지어 기대 여명이 크게 늘거나 연금 가입자 수가 급감하면, 손에 쥐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정부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잘라 말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1차관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 절대 (연금액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제도는 그렇게 설계를 해서‥"
정부는 노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고 생계급여와 중복 지급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물가 상승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자연 상승하는 걸 감안하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복지부는 내일 이기일 1차관 등이 참석하는 브리핑을 열어 주요 쟁점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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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정지영
송서영 기자(shu@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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