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위의 골프연습장…계약 종료로 업체와 마찰
[앵커]
한국농어촌공사가 경기 용인시 소재 수상골프연습장 수면 사용 허가를 종료하면서 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관련 지침에 따라 계약을 종료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업체 측은 최초 계약시 사용기간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기흥저수지 내 수상골프연습장.
저수지 위에 거리를 나타내는 부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부표가 설치된 저수지 위로 연신 골프공을 날립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3곳밖에 남지 않은 수상골프연습장 중 한 곳으로, 저수지 관리권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가 민간의 A업체에 10년간 임대해 준 겁니다.
관련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낚시터나 체육시설 용도로 민간에 임대해주고 사용료를 받아 재정을 충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사 측이 내부 지침을 들어 지난 7월 A사와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지 앖고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법적이나 이런 검토를 했을 때 그래도 10년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법적 검토가 나와서 그러면 10년을 하고 그만하는 걸로…."
하지만 해당 업체는 다른 수상골프장과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최초 계약 당시 기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10년밖에 못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더라면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업체는 현재 공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수상골프장 관련해서 지역 환경단체의 환경오염 문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용인시도 수질과 경관 보호 등 공익을 고려한 계약 연장 여부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흥호수는 경기 남부 최대 규모의 호수이기 때문에 온전히 경기도민에게 빨리 돌려줘야 됩니다."
업체는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 기자 위유섭·함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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