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연장전…앞으로 변수는
[뉴스리뷰]
[앵커]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양측이 맞고소에 이어 주식 공개매수 가격을 높이며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MBK 측 공개매수가 끝나는 14일에 분쟁이 끝날 수 있는지, 남아있는 변수를 박진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청약 종료 날, 공모가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지난달 26일 공개매수가를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올린 데 이어 8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공개매수가 83만 원을 제시한 것에 맞대응을 시작한 겁니다.
MBK 측은 "공개매수 청약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7%를 넘어야 사들이겠다"던 조건을 삭제하고 응모한 주식은 다 사겠다고 했습니다.
공개매수 조건 변경으로 오는 6일 종료 예정이던 매수 기간은 14일까지로 연장됐고,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은 오는 23일까지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남아있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변수는 14일까지 MBK 측이 발행주식 총수의 7% 이상을 매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는지 여부입니다.
양측이 동일한 조건이지만 미묘한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자사주 매수로 15.4% 배당소득세가 적용.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종합과세에 따라 최고 세율이 49.5%에 달할 수 있습니다.
MBK 측 공개매수는 0.35%의 증권거래세와 거래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면 됩니다.
배당소득이 적은 소액 투자자에게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유리할 수 있지만 대형 투자자라면 MBK의 공개매수가 유리한 겁니다.
두 번째 변수는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절차 중지' 가처분 결과.
지난 2일 기각된 가처분과 별도로, 영풍 측은 자사주 매입이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심의한 국가핵심기술 판정, 만약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향후 MBK가 매각할 때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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