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검 소지허가 19% 취소…전과·정신질환 사유 3%
경찰이 소지허가를 받은 도검의 약 5분의 1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두 달간 소지허가 도검 총 8만 2천여정 중 88%인 7만 3천여정을 점검해 18.6%에 달하는 1만 3천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이번 점검은 도검 실물과 소지자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취소 사유는 분실·도난이 47%로 가장 많았으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은 2.6%, 정신질환은 0.4%를 차지했습니다.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유권을 포기 받은 사례는 6천100여 정이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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