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재 '일산대교 무료화' 무산…대법, 최종 패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1년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하고 통행을 무료화했는데, 이후 운영사가 불복
소송을 내 통행은 다시 유료화됐습니다.
앞서 1심은 "통행료 부담은 사실이나 교통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대법원 #일산대교 무료화 #이재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