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5개월 동안 법안 거부권을 스물네 차례 행사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단기간 최다 건수인데요.
이에 대해 사법부 안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여사 특검법 등을 또 거부했습니다.
임기 절반이 안 됐는데, 거부권 행사가 24차례로 늘었습니다.
김여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범죄 의혹과 관련한 법안에 거부권을 쓴 것을 두고는 이해 충돌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4번의 거부권 행사 중에 5건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0%가 넘게 집중적으로 이해충돌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 그것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막 남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헌법재판연구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연구하는 헌법재판소 산하 기관입니다.
장효훈 책임연구관은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남용한다면 의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을 경계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통해 야당의 정상적 입법 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거대 야당과 대통령의 힘겨루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제한 없이 거부권을 쓸 수 있다는 반론적 견해도 함께 실었습니다.
헌정 사상 거부권 행사가 두 자리 수를 넘긴 건 이승만 전 대통령이 12년 동안 45회, 윤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24회로, 두 명뿐입니다.
헌재연구원 보고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거부권을 정파적으로 또는 무분별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협치를 통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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