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으로 세탁한 뒤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국내 송금 총책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에서 수거책 20대 여성 등 일당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중국 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10억 원을 건네받아 위안화로 바꿔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문화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중국 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피해금의 0.5%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홀로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뒤 붙잡혔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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