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래 직원에게 복권이나 담배를 사 오라는 등 심부름을 시킨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징계를 받은 경찰은 부당한 조치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는 재작년 12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선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아래 직원에게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거나 담배를 사 오라는 등 반복해서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로또 심부름을 맡은 직원이 해당 편의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줄을 서야 하고, 상습주차 단속구간이라 차를 세울 수 없다며 거절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래 직원이 휴가를 신청했을 때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는가 하면,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경찰조직에서 비밀이 없다'며 '끝까지 찾아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아래 직원에게 내린 지시가 직무 범위를 벗어났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킨 만큼, 징계 처분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장 괴롭힘, 이른바 '갑질' 행위는 업무 기간 피해 직원에게 지속적이고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을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재판 내내 아래 직원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연가 사용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징계를 그대로 받게 됐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안홍현
디자인; 이가은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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