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은솔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표정우 YTN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경찰 조사를 앞두고출석 시점과 방식을 놓고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도심 임대형 창고에서현금 수십억 원이 도난됐는데요. 범인이 붙잡힌 뒤에도거액의 돈이 왜, 거기에 맡겨져 있었는지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건 취재해 온 사회부 표정우 기자와 함께오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 진행 상황부터 짚어보겠는데 애초에는 7일쯤 출석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출석 안 한 것 같습니다.
[기자]
처음 음주 사고를 낸 게 지난 5일이었으니까 오늘로 9일째죠.저희 취재진이 관할 경찰서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나가 있는데, 오늘도 다혜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지난 7일 출석할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이후 변호사를 선임했고 여전히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여론의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수사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데요. 경찰은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게 늦어지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유명인들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사례를 보면 가수 김호중씨는 첫 경찰 조사 후 11일 만에,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슈가는 적발된 지 17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혜 씨의 경우 쟁점이 많지 않은 데다 여론의 관심이 큰 만큼 조사 일정이 마냥 늦춰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지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다혜 씨의 조사를 두고 출석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자]
논란이 불거진 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난 11일 국정감사 발언 때문인데요. 당시 장소 변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조 청장은 경찰서 출석이 원칙이라면서도"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발언 맥락을 보면 장소를 변경할 수있다는 취지로 읽혔고, 대부분 언론 보도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이후 추가 입장문을 내고 신변안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지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가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14일) 기자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용산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결국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가 이뤄질 거로 보이는데용산서는 정문 말고 다른 출입구가 없는 구조여서 '다혜' 씨가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피해 택시 기사가 최근에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는데 진단서를 냈는지가 쟁점이 됐던 것 같아요.
[기자]
경찰 관계자는 피해 택시기사가 지난9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피해 택시 기사로부터 진단서는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단서 제출 여부는 다혜 씨에게 적용될 혐의가 바뀔 수 있는 핵심 변수인데요. 기사가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다혜 씨는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받지만 진단서가 제출돼서 부상 여부, 그러니까 상해가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 택시기사,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가 정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사건도 짚어보죠. 서울 도심에 있던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 원이 도난된 사건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시청자분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달 12일 저녁,서울 도심에 있는 임대형 창고에서였습니다임대형 창고는 쉽게 말해 일정 기간 돈을내고 짐을 맡기는 곳인데요. 여기에 한 고객이 보관해둔 현금 68억 원이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2주가 넘도록 범행 사실 자체가 드러나지않았다가 피해자가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이 추적에 나선 끝에 신고 닷새 만인지난 2일 범인이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창고 관리업체 직원인 A 씨로드러났습니다.
[앵커]
요약해 보면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 이렇게 돈을 맡긴 창고에서 그것도 직원이 현금을 훔친 꼴이 된 건데 사실 68억이 현금인 거잖아요. 부피가 굉장할 텐데 이렇게 거액의 현금을 어떻게 훔친 건가요?
[기자]
우선 해당 창고는 고객들이 각자 쓸 만큼작은 방을 계약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캠핑이나 이사 때문에 부피가 큰 짐을 맡기는 사람부터 고가의 작은 귀중품을 맡기는 사람까지 이용객이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전국 곳곳에 지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피의자 A 씨는 이런 창고 지점들을 운영하는 업체의 본사직원이었는데요. 우연히 거액의 현금이 보관 중인 걸 알고해당 지점에 찾아갔고 직원용 마스터 번호로 문을 열고 돈을 훔쳤다고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칸에는 현금 68억 원이 6개의 여행용 가방에 나눠 담겨 있었는데A 씨는 범행 나흘 전 사전 답사까지 했고요. 범행 당일인 지난달 12일, 6시간에 걸쳐 수십억 원을 꺼내 자신이 가지고 온 가방에담아 다른 칸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창고 밖으로 돈을 꺼냈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경기 부천에 있는 건물에 숨겨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고 CCTV 전원 코드를 뽑아 두고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하드디스크까지 훼손했고요.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현금과 비슷한 무게의 종이를 채워두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앵커]
본사 직원이었던 피의자, 상당히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데요. 범행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밝혀진 상황들이 있습니까?
[기자]
직원 A 씨는 일단 경찰 조사를 마치고지난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명확한 답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 씨 / 절도 피의자 : (훔친 돈 어디에 쓰시려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가족까지 동원됐는데 또 다른 공범 있나요?) 죄송합니다. (실제 40억 원만 훔친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기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 때문에 지점에 들렀다가 지퍼가 열린 틈 사이에 돈다발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해당 업체는 A 씨가 본사 직원이어서 해당 지점으로 업무차 갈 만한이유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고또 고객의 물품에 피해가 예상되는 등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한다며 A 씨가 방문할 이유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A 씨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사건의 범인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은 건데. 우선 피해자가 68억 원을 도둑 맞았다 이렇게 신고했는데 경찰이 압수한 현금이 40억뿐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현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자] 현재까지 경찰이 발견한 현금은 40억 원정도로 정확히는 39억2500만 원입니다. 피해자 주장대로면 아직 28억 원 정도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한 건데요. 반면 A 씨는 자신이 40억 원 정도만 훔쳤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 입증할 증거가 뚜렷이 없다는 건데요. 경찰은 우선 피해자 진술, 그러니까 애초에 68억 원을 맡겼다는 주장에 무게를두고 A 씨가 20억 넘는 돈을 다른 곳에 숨겨둔 건 아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는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돈의 행방뿐 아니라 출처도 오리무중인 상황인데요. 피의자 A 씨가 범행 뒤에 수상쩍은 메모를 남겼다면서요?
[기자]
은행도 금고도 아니고 왜 공유형 창고에 돈을 보관해야 했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자영업에 종사한다는 정도만 확인됐고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해 주진 않고 있습니다. 특히 A 씨는 돈을 훔친 뒤 가방에 남긴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의문을 키우고 있는데요. 쪽지엔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하라.그러면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을 거'라는 내용이 적혔는데범행이 들키더라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할 만한 이유를 알고 있다며협박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범죄 수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따라서 경찰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출처를 파악하기 전 압수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우선 경찰은 직원 A 씨를 야간방실침입절도등 혐의로 구속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훔친 현금을 보관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A 씨 어머니도 입건한 상태인데요. 두 사람 말고도 평소 피해자에게 맡긴 돈을 찾아다 주는 전달책 역할을 한 30대 여성도 있는데요. 이 여성이 최초로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는데 창고에 방문한 날짜 중 하루가 A 씨가 범행 답사차 방문한 날과 같고 사건 초기에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있어 경찰이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A 씨의 범행 동기부터 사라진 돈의 소재,거액의 출처까지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은 만큼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범행 동기, 사라진 돈의 소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밝혀질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표정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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