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어딘가를 가리킵니다.
옆에는 경찰이 서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김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를 시찰하고 공개한 사진입니다.
하지만 당시 112에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들어온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양화대교에서 강변북로로 들어가는 길에 교통경찰이 통제하는데 대통령이 가는 것인가', '교통 통제 이유를 알고 싶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교통을 통제했는지 논란이 커졌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통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지난 11일)
"(교통통제 하셨죠?) 마포대교 교통통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위증하시면 안 되는데.) 마포대교 교통 통제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마포대교 통제는 없다고 했지만 주변 도로 통제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제(15일) 열린 서울경찰청 국정감서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인근 도로 통제 여부를 인정했습니다.
[김봉식/서울경찰청장](지난 15일)
“마포대교 상의 통제는 없었지만 이동 시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교통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포대교 위의 교통통제는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봉식/서울경찰청장](지난 15일)
“최소한의 교통관리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몇시에 어느 시점에 어디를 통제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야당은 "(김 여사가) 자신의 건재함을 사진으로 남기겠다고 퇴근 시간에 경찰들을 동원해 국민의 발을 묶었다" 며
"무슨 권리로 퇴근길 교통을 막아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 4조에 따르면 김 여사는 대통령의 가족으로 경호 대상에 속합니다.
이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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