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뱃속 아기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거나, 에둘러서 알려줬는데요,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임신 32주 전이라 해도 마음껏 아기 성별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힌트로 알려주던 성별 "분홍 옷 준비하세요"
지금까지는 임신 32주 전에는 '분홍 옷, 파란 옷' 같은 에두른 표현으로 성별을 알려줬죠.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주수에 제한받지 않고 성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 의료법,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 막기 위한 조항
임신 32주 전까지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이 규정은 지난 1987년 처음 등장했는데요,
남아선호사상 영향으로 여아 낙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때였죠.
이런 세태를 막기 위해 임신 32주 이전에는 성별을 알려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37년 만에 이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면서 성비 불균형이 해결됐고, 성별을 비롯한 태아 정보는 부모가 알아야 할 권리라는 이유인데요,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가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의사도 예비 부모도 맘 졸이지 않고 마음껏 태아 성별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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