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둘 이상 다자녀 가구가 받는 공항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공항 주차장에선 막내 자녀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족에게 50% 감면된 요금이 적용되는데, 앞으론 기준이 되는 막내 나이가 만 18세 이하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20%가량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이른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 유효기간과 서비스 이용 기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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