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사용하는 위생 물수건을 재사용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세척 절차를 않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국은 위생 물수건 처리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 단속과 수거 검사를 해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물수건 위생 처리 과정에서 아토피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형광증백제를 사용하거나 제대로 살균·소독하지 않아 세균 수가 최소 3배에서 1,500배까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생사법 경찰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소를 입건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세균이 기준치 대비 최대 1천500배 초과 검출되는 등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위생물수건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8∼10월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해 포장하거나 대여하는 위생물수건 처리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과 수거 검사를 했다.
이 가운데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된 11곳의 위생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대장균·세균 수 항목의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형광증백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나온 곳은 4곳이었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로, 계속 노출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 어린이에게는 소화계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세균 수는 모든 업소에서 기준치의 최소 3배에서 최대 1천500배 초과 검출됐다.
위생용품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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