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군검사도 합동수사
[앵커]
검찰이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검찰이 비상계엄 사건에 관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이 특수본을 꾸린 건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약 8년 만입니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배치하고,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습니다.
특수본의 전체 수사 인력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군과 함께 합동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어제(5일)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의지를 밝히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특수본 구성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특수본 본부장으로 서울고검장이 임명된 건 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직무 정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5일) 기준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은 총 4건으로, 안보수사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앵커]
검찰과 경찰이 모두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수사 주체를 두고 논란이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란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죄는 물론 내란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새입니다.
검찰이 직권남용 수사에 착수한 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인 내란 혐의까지 확대하는 건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경찰 소관으로 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주체와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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