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솔잎 기자, 김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면서요?
◀ 기자 ▶
당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오늘 오전 돌연 영장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또 부하 장병들은 자신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장병들에 대한 선처도 부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취재를 해봤는데, 검찰 조사에서 답한 내용 외에 아무런 소명 자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장관에게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두 사람을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범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특히 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결국 윤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심문 없이 검찰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 앵커 ▶
현직 대통령이 가담한 내란 사태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인데, 공소기각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각자 이 사건 수사를 벌이며, 중복 수사, 수사 경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법부도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경찰·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이 수사 경쟁이 향후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도 어느 기관 수사를 인정할 것인지 등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내란 사태 수사와 관련해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 기관 모두 협의에 응하겠다고 답하면서 조만간 수사기관 간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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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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