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사태 수사를 대통령실이 직접 막아서고 있습니다.
12.3 내란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힌 겁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더라도, 대통령실은 보안상의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용산 대통령실 앞에 경찰 특별수사단 차량들이 나란히 줄지어 섰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 압수수색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계엄사령부 시설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경호처가 막아섰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음성변조)]
"제가 아까 여기 계신 경호처 직원분한테 말씀드렸는데. 4개 (압수수색) 장소 말씀드리면서, 이 4개 장소 책임자 분 나와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자꾸 경비 담당하시는 분만 나와서 응대를 하시니까…"
11시45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한 특수단은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대치하며 대통령실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군사 기밀 장소는 책임자 승인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버틴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내란 혐의 압수 수색을 거부한 셈입니다.
경찰과 경호처는 일단 압수대상 자료를 대통령실 스스로 내는 임의제출 방식도 논의 중입니다.
다만 협의가 결렬될 경우, 경찰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또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만큼 계속 자료확보를 막아설 경우 대비책 마련에도 고심 중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재가 없이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내란죄는 최고 사형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인만큼 긴급 체포요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상황을 미리 예단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김두영 /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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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ab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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