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했습니다.
또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3명의 후보자 중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을 위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야당이 추천한 나머지 1명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법재판관 9명을 채우지 못했지만 6명에서 8명으로 2명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8명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렸었죠?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고요. 민주당은 대통령도 거부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관을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을 옳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거론하지 않았어요. 여야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향후 국회 재표결 과정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12·3 비상계엄 사태 28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법원이 33시간여 만에 내린 결정인데, 체포영장으론 이례적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요. 체포영장으로 헌재를 간 경우가 있나요?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내년 1월 6일입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 보시나요?
한편, 국회에선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총 45일간 국정조사가 실시될 텐데요. 첫날부터 여야 입장차가 드러난 상황인데, 여당이 입장을 바꿔 참여하기로 한 이유는 뭘까요. 조사 과정에서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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