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시각 공수처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침부터 나가있는 조해언 기자가 연결돼있습니다.
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7일)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는데, 그럼 이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젯밤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오늘도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영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 브리핑에서 "1차 조사에서 200페이지 분량 질문을 대부분 소화해 영장 청구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구속영장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일단 먼저 공개된 수색영장에 담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범죄 사실, 그리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1차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군 관련자들의 진술조서도 확보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인물들의 진술인 만큼, 이 내용 역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도 기각됐잖아요. 불법 영장이란 주장도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젯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관할 위반, 수사권 논란, 또 55경비단 공문관련 의혹을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동일한 영장에 대해서 재차 청구를 한다면 바로 기각 사유가 되고요.
이번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일단락 된 겁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체포의 불법성과 부적절함에 대한 공감을 받아내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남은 절차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은 오늘 밤 9시 5분까지입니다.
공수처는 법원에 보낸 기록을 오늘 자정쯤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수사기록이 넘어가 있던 시간을 윤 대통령에 대한 48시간의 체포 시한 중에서 빼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 기간이 늘어난 건데요.
공수처가 오늘 오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내일 중 영장심사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르면 내일 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이현일 / 영상편집 지윤정]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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