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친조카인 38살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자신을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고 속이고 광주의 한 술집 업주로부터 세무 조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범인 38살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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