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장 내의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지 1년이 다 돼갑니다. 30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는 그에 맞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잘 보호가 됐는지 현실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박준우 기자입니다.
[박준우 기자]
대형 금융사의 부장인 A씨는 지난해 4월 경력직으로 입사한 B씨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건데,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피해자 B씨에게 다른 계열사로 이동을 권유했습니다.
B씨는 거부했습니다.
[B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저는 이 지금 몸담고 있는 부서에서 계속 제 일을 하고 싶다.]
그제서야 회사는 가해자 A씨를 다른 계열사로 보내려 했지만, 이번엔 계열사가 거절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가 괴롭힘이 발생한 장소에서 지금도 함께 근무 중입니다.
B씨의 부서 위치를 옮겼지만, 가해자와 20m 거리입니다.
회사 안에서 계속 마주치게 됐습니다.
[B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혹시 퇴근 시간에 엘리베이터 앞에 있나? 좀 늦게 나갈까?' 계속 저 스스로 눈치를 보는 거죠.]
회사 측은 "회사가 건물의 1개층만 사용하고 있어 다른 계열사 전출이 아닌 이상 층간 이동은 어렵다"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사건을 공식화하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B씨/회사 임원 면담 : 사장님은 이렇게 징계나, 서류를 남기면 OO부장도 그렇고 OO차장도 그렇고 다 안 좋은 거 아니냐, 징계위원회를 안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B씨의 반대로 징계위는 열렸지만, 징계 결과는 공지되지도 않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무 장소만 변경하도록 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측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지영/직장갑질119 변호사 :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