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18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위장한 혐의로 44살 A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착화탄을 피워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했고, 수사는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검찰이 모텔을 분석해 A씨가 피해여성을 강제로 끌고 들어간 사실을 확인해서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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