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진정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맡겼죠.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18일) 주요 참고인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15년 만에 법무장관에 총장 지휘권을 발동한 겁니다. 어제 추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었는데요. 오늘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우선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정확하게는 한 전 총리 뇌물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위증을 강요했다는 최모 씨의 진정서가 지난 4월 법무부에 제출됐습니다. 이를 넘겨받은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다음날 윤 총장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재배당합니다. 같은 검찰인데 뭐가 달라 하시겠지만, 대검 감찰부는 판사 출신인 한동수 부장이 맡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발탁한 인사죠. 그러니까 외부 인사인 대검 감찰부장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맡아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해서 잘한 것이다, 라고 명분을 삼아놓고 그것을 회피함으로써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시정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추 장관은 인권감독관실 조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주요 참고인 중 한 명인 한모 씨의 경우에는 중앙지검 조사는 받지 않고, 대검 감찰부에 협력하겠다고 하자 곧바로 지휘권을 행사해서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 초 검사 인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이 또다시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이렇게 장관과 총장의 입장이 달라 싸우는 모습을 자꾸 보인다면, 조만간 결판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