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9일) 조국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이 재판 전에 검사실에 가서 면담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진술을 회유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검찰은 증인 회유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기 전에 검사를 면담하고 진술 조서를 열람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자칫 잘못하면 진술회유로 비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사전 접촉을 피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있다"며 유의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증인에 대해 적절한 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증인을 회유하는 건 불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2주 전, 조 전 장관의 두 번째 재판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증인들이 진술 조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실에 다녀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증인들이 검사실 가는 것 자체를 처음 봤고 약간 놀랐다"고 했고, 검찰은 "재판장이 처음 들었다는 말에 더 놀랐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첫 재판에서도 검찰이 민정수석과 청와대 특감반을 판사와 검찰의 관계에 빗댔습니다.
민정수석은 특감반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재판엔 '감찰 중단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나오기로 돼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증인신문은 다음 달 3일로 미뤄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오선민 기자 , 김준택,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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