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뒤집은 논리도 살펴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반대 의견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임명된 대법관들에게서만 나왔는데요.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과 관련해 앞서 2심 법원은 "함께 골프를 쳤던 사진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원본 중 일부를 떼 내어 보여줘 조작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한 만큼, 하나의 해석을 전제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발언의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 씨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 씨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원심 판단과 달리,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2심 재판부가 이 후보자의 발언을 사후적으로 잘게 쪼개 의미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는 일반 국민이 의견이나 사상을 표명하는 것과 달라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문제 삼은 발언만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 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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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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