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측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파악에 들어갔다.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의문이 여전한 가운데 대검의 조사가 관련 고발사건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대검은 23일 "주무부서에서 면담 요청과 관련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검은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지난 7일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경위와 함께 이성윤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대검에는 왜 보고를 안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유 부장검사는 김 변호사에게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가 같은 날 다시 전화를 걸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김 변호사는 다음날 오후 검찰 대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 내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면담할 경우 수사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절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고위공직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고소를 전제로 면담 요청을 받은 만큼 규정상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을 상급 검찰청과 법무부에 동시에 보고하도록 했다.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은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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