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거리두기, 이동 최소화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추석 연휴(9.30∼10.4)를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을 진행하려면 인원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또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 등 5종은 일단 1주간,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2주간 운영 중단 조처가 계속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수도권의 경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계속 이어진다.
고위험시설이 영업 중단을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또 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고 예배도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외식,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음식점, 영화관 등의 방역도 강화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앉기', '테이블 간 띄어앉기', '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