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박형빈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 노력했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날 건보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0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이사장은 항소 여부와 관련해 "항소 문제를 포함해서 담배의 피해를 밝혀나가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그 어려움을 확인했다. 그러나 앞으로 공단은 이 문제를 조명해나가고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해외 사례와 달리 국내에서는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묻는 질의에는 "사회적으로 아직은 담배의 피해를 인정하려는 분위기 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동안 공단이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지만…"이라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인식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흡연 피해를 알리는데 앞장서 온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