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하루 만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윤 총장이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는지가 사실상 결정되는 만큼 양측이 재판에서 총력을 다하는 `본게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전날 밤 신청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재판은 통상 관례에 따라 1주일 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손해를 긴급하게 막는 것이 목적인 만큼 심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결정도 바로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낼 예정이지만 집행정지 재판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이나 윤 총장 중 어느 한쪽이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래픽] 최근 추미애 장관 - 윤석열 총장 대립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인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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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본안 소송 결과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이후에야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집행정지 재판으로 윤 총장의 임기 보장 여부가 사실상 정해질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집행정지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공권력이 인정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이 2년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점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