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안인득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4.19 image@yna.co.kr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5명을 죽이고 17명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관계와 고의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계획범죄가 아니고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안인득 국선 변호인)
"안인득이 철저한 계획하에 치밀하고 처참, 잔인하게 범행을 했지만, 정신질환자로 선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신질환자 범행으로 죄를 감경하면 안 된다"(검사)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25일 법정에 섰다.
짧은 머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수의가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315호 대법정에서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20세 이상 남녀 창원시민 중 비공개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10명(배심원 9명·예비배심원 1명)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법과 증거에 따라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하겠다"고 선서한 배심원들은 검사와 안인득 변호인들의 발언을 차분히 들었다.
경찰 안인득 얼굴 공개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4.19 image@yna.co.kr
범죄가 명백한 만큼, 안인득이 사물 변별능력, 의사소통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배심원들이 받아들일지, 말지가 사건 쟁점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 형법(10조)은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류남경 창원지검 검사는 모두 진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