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단톡방 성희롱 사건'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국군간호사관학교 성희롱 단톡방 사건 은폐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2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여자 생도들과 상관을 성희롱·모욕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보받은 단톡방 내 성희롱·모욕 행위 실태를 공개하며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동료와 선배 여군을 상대로 저열한 성범죄를 저지른 남자 생도들을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센터 공개 내용에 따르면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개의 단톡방에서 여자 생도를 언급하며 수차례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훈육관을 '허수아비 소령', 'X멍청이'라고 지칭하는 등 상관 모욕성 발언을 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여생도들은 3학년 담당 훈육관을 찾아가 신고했으나, 훈육관은 "동기를 고발해 단합성을 해치려는 너희가 괘씸하다"고 다그쳤고, 단톡방 캡처 이미지를 보여주자 "보고 싶지 않다"며 돌려보냈다.
이후 여생도들은 해당 사건을 학내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했고, 사건은 그제야 훈육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센터는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11명 중 1명에게만 퇴교 처분했고 나머지에게는 근신 4∼7주의 가벼운 징계만 내렸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특히 강모 생도의 경우 사건 몇주 전 영내에서 남자 동기를 폭행한 사건으로 이미 근신 2주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중징계를 또 받았지만, 학교 측은 퇴교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는 그가 국립간호사관학교 유력 외래 교수의 아들이라는 점이 강력히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