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의혹 받은 김학의, 1심서 무죄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2019.11.22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 접대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여론에 떠밀린 무리한 수사·기소'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 조사팀에 소속됐던 박준영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전 차관 사건 결과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두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과거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1·2차 수사나 법원의 무죄 판결은 그 배경을 알면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우선 2013년과 2014년 검찰이 1·2차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을 기소하지 않은 과정은 그 전후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금전 문제 등 원한 관계로 엮여 있었던 상황이라, 검찰로선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사건의 도화선 역할을 한 '별장 동영상' 역시 윤씨와 돈 문제로 갈등을 겪던 한 여성이 별장에 있던 자동차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차량 트렁크에 있던 동영상 자료가 입수됐다는 배경을 알아야 한다고 박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여성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윤중천보다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김학의까지 엮어야 (금전적)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겠느냐"며 "여러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엮어 특수강간을 주장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처음과 끝은 '돈'이었다"고 적었다.
여기에 경찰과 검찰의 해묵은 갈등 관계까지 고려하면,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달라진 배경도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