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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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성 접대 의혹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기소한 검찰은 '공소시효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 복잡한 논리를 구성했지만,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까지 극복하지는 못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의 제3자 뇌물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법정 증언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제3자 뇌물 혐의는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처벌하기 위해 검찰이 사용한 가장 중요한 '지렛대'였다.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기소하기 어렵다고 본 검찰은 이를 윤씨로부터 받은 '액수 불상의 뇌물'이라고 범죄사실을 구성했다.
뇌물죄의 경우 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라 2006∼2007년 받은 성 접대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제3자 뇌물 혐의 1억원을 추가해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 3천100만원과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혐의는 김 전 차관이 윤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제3자인 A씨가 윤씨에게 진 채무 1억원을 면제받는 '이득'을 얻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A씨는 1억원을 두고 윤씨와 법적 분쟁까지 벌였다. 이에 김 전 차관이 A씨와 자신의 성관계 사실이 폭로될까 우려해 윤씨에게 채무 면제를 부탁했다고 검찰은 봤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돼 성 접대 의혹을 포함한 뇌물 혐의를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모든 혐의가 무너지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법리의 측면 모두에서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나머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을 했다.
우선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재판부는 A씨가 윤씨에게 갚아야 할 1억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윤씨가 이를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