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밤 교통사고로 불이 난 전기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주변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자를 어렵게 차에서 빼내 구조했다고 합니다.
양동훈 기자가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차에서 엄청난 높이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운전자가 사람들 손에 겨우 끌려 나오고, 동승자가 있는지 확인하느라 유리창을 더 부수는 모습이 보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는, 운전자를 꺼내자마자 차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A 씨 / 목격자 : 폭발하고, 좀 이따 또 폭발하고, 또 폭발하고…. 만약에 폭발 전에 안 꺼냈으면 내가 봤을 때 장담 못 해. 그 사람 죽었어요.]
캄캄한 밤, 세종시 소정면 1번 국도를 달리던 테슬라 전기차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가드레일을 치고 중앙선을 넘어간 차는 마주 오던 SUV 차량과 충돌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 붙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화상 환자 응급 처치용 거즈와 생리식염수 통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어 당시의 다급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불타는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를 꺼낸 건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었습니다.
구조에 참여한 일부 시민은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조동신 / 구조 참여한 시민 : (손을 다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창문을 다 뜯으면서, 좀 급한 마음에 창문을 맨손으로 다 뜯어서….]
구조된 30대 운전자는 발목이 골절되고 양쪽 다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화재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이틀 전 부산의 한 고층 주차타워에서 큰 불이 났죠.
주차타워가 모두 불타고, 바로 옆 오피스텔에까지 벌진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불이 커진 것은 주차타워 외장재에 사용된 접착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좀 더 세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거대한 불기둥으로 변한 주차타워.
외장재 대부분이 불에 타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외장재로 사용됐습니다.
주차타워 외장재인 알루미늄 패널입니다.
안쪽에 있던 접착제가 화재 확산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유리섬유 단열재를 얇은 알루미늄판이 감싸고 있는 행태인데, 고정하는 데 쓰인 접착제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로 추정됩니다.
[최재욱 / 부경대 소방공학과 교수 : 불연성 재질인 알루미늄 패널을 부착하려면 접착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접착제는 대부분 불에 잘 탈 수 있는 물질로 돼 있기 때문에 화재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대형 화재 때마다 외장재 재질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접착제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합동 감식단은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어 아이들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았던 교사 박 모 씨 기억하십니까?
유치원에서는 파면됐고, 재판에 넘겨졌었죠.
당시 CCTV에는 급식에 무엇인가를 넣는 모습이 찍혔고, 박 씨의 책상에서는 모기기피제 성분이 검출된 약병이 발견됐는데요.
검찰은 재판 끝에 박 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자신은 급식에 물을 넣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던 박 씨도 최후 변론을 남겼는데요.
교사로서 엄마로서 교직원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태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우고 또 태운다.
간호사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는 악습을 뜻하는 은어죠.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꿈 많을 신입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벌어졌죠.
당시 해당 간호사를 괴롭혔던 선배 간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11월 16일,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신입 간호사 A 씨.
A 씨 남자친구는 YT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B 간호사가 사람들 앞에서 A 씨를 공개적으로 혼내며 망신을 주고, 볼펜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간호사 A 씨 남자친구 : 이제 퇴근해보겠다고 얘길 했는데,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 다 보고 있는 앞에서…. 한번은 볼펜을 던져서 본인 얼굴에 맞았다고 (했어요.)]
실제로 경찰이 병원의 석 달 치 CCTV를 분석한 결과 폭행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 간호사는 결국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이 섞인 경멸적인 표현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폭력이 지도와 감독의 정당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면서, 특히 의료계에서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태움'과 같은 악·폐습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욕이나 폭행 초범이 보통 벌금형에 그치던 것과 달리 이번 실형 선고 자체는 이례적입니다.
[김남석 / 변호사 : 좀 이례적이긴 하네요. 보통은 벌금 정도 나오고 말거든요. 재판부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것 같네요.]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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