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DC서 SMA 6차 회의 진행
(서울=연합뉴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0.1.15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잠정 타결돼 이르면 1일 발표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아직 변수들은 남아 있지만 타결을 오늘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은 현재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됐던 SMA의 적용 기간을 '다년간 적용'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효기간 5년 합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초기 2∼3년에서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직전의 10차 협정은 미국 측 제안에 따라 적용기간 1년으로 결정됐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SMA 협상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작년(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했다가 40억 달러 안팎으로 낮췄다.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면서 양측 간 입장은 평행선을 그려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밤 통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미국 측이 지난주에 큰 폭으로 제시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장비 지원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현재 한국 업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