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우리나라에선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사용량이 늘면 요금도 더 비싸지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죠.
왜 가정용만 더 비싼 요금을 내냐는 불만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누진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했던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된 2018년 폭염.
"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을 틀게 해달라"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6만명이 동의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폭염기간인 7월과 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산업용이 아닌 가정용에만 적용돼, 전력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이면 누진제에 대한 불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국민 87명이 한국전력공사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9년 만에 누진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누진제를 둘러싼 여러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각 가정에게 가장 유리한 전기요금이라 보기 미흡한 점이 있지만,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며 "제한된 자원인 전기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시간대나 계절에 따른 다양한 요금제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곽상언 변호사/청구인 측 변호인]
"실질적으로 국민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 혹은 국가 정책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참 매우 아쉽습니다."
전국에서 제기된 누진제 소송은 모두 15건.
대법원에는 8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7년 인천지법이 1심에서 유일하게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바로 뒤집혔고, 다른 재판에선 모두 한전이 승소했습니다.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남은 재판에서도 사실상 소비자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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