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국회에서 열기로 했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청문회, 당사자가 출석을 피해 다음 달로 미뤄졌는데요.
MBC 취재진은 정 변호사 아들이 징계 조치로 받은 40시간의 봉사 활동 내역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징계 조치로 부여받은 봉사는 최대한 뒤로 미루고, 그 사이 입시에 반영될 법한 봉사 활동과 특강 수업은 꼼꼼히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5월, 학교 폭력에 따른 봉사 활동 4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정 군은 봉사 활동을 16시간 만 하고 중단했습니다.
법적 소송에 나선 시점입니다.
그런데, 정 군은 8월부터 다시 봉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배식 도움 활동을 했고, 교내에선 또래학습 도우미로 활동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또 그해 12월에는 신입학 전형 면접 및 체력검사에서 도우미로 활동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봉사 활동은 징계 조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모두 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징계로서의 봉사 활동은 중단한 채, 입시에 도움이 될만한 봉사 활동을 먼저 챙긴 셈입니다.
정 군은 남은 24시간의 징계성 봉사는 이듬해 강제 전학을 가기 직전 몰아서 했습니다.
[박상수 변호사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자문]
"학교 폭력에 대한 처분은 집행정지로 무력화시켜놓고 대학 입학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행하는 게 (피해 학생에게는) 또다른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정 군은 일주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학교에 나와 2시간짜리 진로 특강도 들었습니다.
학교는 정 군의 수강을 눈감아줬고, 정 군은 생활기록부에 '진로 활동' 실적을 또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사고 측은 법원의 징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동용 /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가해 학생이 차곡차곡 스펙을 쌓아서 좋은 대학 가도록 협조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고요."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관련 청문회는 정 변호사가 질병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파행됐습니다.
[유기홍 / 교육위원장]
"끝내 불출석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점은 고발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교육위는 다음달 14일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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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기자(g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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