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0일) 국회에서는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윤리특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어떤 건가요?
<기자>
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제출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 2건을 상정하고 본격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징계안은 국회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돼 최대 60일 동안 심사를 받는데, 여야는 연장 없이 30일 내로 심사 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됩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그리고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등 네 가지입니다.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의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앵커>
백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루어지나요?
<기자>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를 오늘 본회의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 앞선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간호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
[박광온/민주당 원내대표 : (재투표 결과는) 거부권 정치를 끝내고 야당과 정치 복원, 나아가 민생 회복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줄 것입니다.]
재투표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정한 상황에서 통과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오늘 상정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본회의 직회부로 국회의원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되는데,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장진행 : 김대철 / 영상취재 : 조춘동, 김학모 / 영상편집 : 박기덕)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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