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일어난 주가 폭락 사태는, 주가를 조작하는 세력이 거래 주문자가 드러나지 않는 차액 결제 거래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금융당국이 이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액결제거래,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증권사에 증거금의 40%만 내면 최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 주문자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금융 당국이 SG증권 주가 폭락 사태에 악용된 이런 허점들에 대해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앞으로 실제 '개인' 투자임을 분명히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주가조작 세력이 외국계 증권사 이름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개별 종목별 CFD 잔고와 비중도 공개해 레버리지 투자 정도나 예상 반대물량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의 투자 문턱도 높여 1년 이상 월말 평균 3억 원 이상 잔고가 있어야만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과 장외파생상품 계약 시 대면으로 투자자를 확인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관련위험을 명확히 고지하고….]
증권사들은 신용공여 한도인 자기 자본 100% 안에 CFD를 포함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당분간 신규 CFD 거래는 사실상 제한되고, 약 석 달 뒤쯤 시스템이 보완된 증권사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강한 수위의 개선책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큰 피해가 발생한 뒤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최은진, 화면제공 : 금융위원회)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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