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 끝에 부결됐습니다.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간호법은 재석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돼 결국 폐기됐습니다.
간호협회는 재투표 부결에 대해 이른바 '저항권' 발동을 선언하며 내년 총선에서 국회를 심판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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