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산업인력공단이 채점하지도 않은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를 파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산업인력공단이 문제를 냈던 변리사시험에서 오류가 확인돼 51명이 추가 합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출제된 변리사 1차 시험 산업재산권법 15번 문제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의 재심 청구에 관한 문제인데, 당초 정답은 2번으로 공지됐지만 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답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시험 출제를 한 산업인력공단이 문제를 잘못 냈다는 것입니다.
해당 문항이 '전원 정답' 처리되면서 2차 시험을 겨우 50여 일 앞두고 51명이 1차 시험에 추가 합격됐습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시험 연기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허청 관계자 : 시험 일시를 연기해달라라는 요청도 있고 (기존 합격자는) 오히려 또 반대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하고 계시는데….]
산업인력공단 측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향후 출제 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전문·기술자격증 시험 출제를 담당하는 산업인력공단은 최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는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전에 파쇄하는 실수로 지난주 이사장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산업안전기사 시험의 경우 민원 제기로 답안지를 재검토하면서 386명이 추가 합격되기도 했습니다.
시험 결과 등을 놓고 지난 10년간 152건의 소송에 휘말리는 등 공단 시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박현우)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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