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강래구 수사로 돈 봉투 규명 자신감 붙어
- 외통위 회의실에서 전달? 실체 접근해 가나
- 국회 출입 기록, 진술, 녹취 종합해 특정한 듯
- 체포안 국회로…한동훈, 새로운 내용 꺼낼까
- 송영길, 핸드폰 교체 후 없앤 건 죄 안 되지만
- 구속영장 심사단계서 초기화는 증거인멸 소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5월 30일(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기자, 장윤미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서초동과 여의도를 이어주는 서초동과 여의도의 컬래버레이션 변언유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SBS 임찬종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종, 장윤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은 사실 변언유착에서 다룰 아이템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 여의도가 서초동과 멀어지고 싶어도 멀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어느 아이템을 해 볼까 하다가 오늘은 이걸 저희가. 아마 2주 전에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얘기만 제가 휴가 갔을 때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오늘은 이 얘기해 보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일단은 새 정황이 나왔는데 임 기자, 검찰이 이거 돈 봉투 20개가 오고 간 시간과 장소를 어느 정도 특정한 거죠, 지금?
▶임찬종 : 그렇다고 검찰 관계자가 설명하고 있고요. 사실 이건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돈 봉투 사건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사건 초기부터 언론보도나 녹음파일 보도를 통해서 이미 수사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이나 녹음파일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돈이 오고 갔다는 부분을 이미 어느 정도 규명한 상태라는 것은 있었고 다만 검찰이 그 이후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3감사, 너무 기니까 강래구 씨라고 할게요. 강래구 씨를 구속하고 관련 수사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강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검찰 관계자가 자신 있게 우리가 규명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요.
▷김태현 :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처음에 녹취록 나왔을 때는 이성만 의원의 목소리로, 이성만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돈 봉투를 마치 이성만 의원이 찾아다니면서 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더니 이건 보니까 국회 외통위원장실, 그러면 당시에 외통위원장이 송영길 대표였으니까 외통위원장실에 송영길 당시 의원 지지모임 조찬 하면서 거기 의원들을 불러서, 외통위원장실 바로 옆에 있는 회의실. 거기서 본청, 의원회관이 아니라 본청으로 불러서 아침 먹으면서 조찬모임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게 검찰 지금 입장인 거잖아요.
▶장윤미 :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돈이 오갔다면 언제 어디에서 주고받았는지 특정이 분명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수사의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도 그런데 이게 본청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회관이 아니라 국회 본청, 본회의가 열리는 그 외청의 외통위원장실과 연결된 소회의실.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어떻게 여기서 돈이 오갔을 수가 있을까 의문인데 그 당시에 까 짚어주신 대로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당시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찬모임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내용을 보면 원래 그 자리에는 10명의 현역의원이 오기로 했는데 한 5명은 오지 못했다, 아침 시간대고 여러 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돈 봉투 10개가 살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같은 완전 캠프 일원이었잖아요. 돈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형, 나도 줘" 이런 워딩이 있었다고까지 짚고 있어서 상당히 뭔가 실체에 접근해 가고 있는 인상을 주기는 합니다.
▷김태현 : 임 기자,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특정했을까요? 강래구 씨 진술이에요? 아니면 녹취록에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건 제가 못 들어봐서.
▶임찬종 : 그러니까 처음에 녹취록에서 외통위,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까지는 아직 언론보도가 없었고 다만 지금 진술을 하고 있거나, 일부 진술하고 있거나 검찰이 구속한 분들을 보면 이정근 전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나 강래구 전 상임감사, 강래구 씨 이런 분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 중에 가장 핵심 인물은 사실 윤관석 의원입니다. 윤관석 의원이 결국 국회의원들한테 돈 봉투를 돌린 거라고 검찰이 지목을 하는데 윤관석 의원이나 그 돈 봉투를 받았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진술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검찰이 규명했다면 녹음파일 그리고 돈을 주고받고 그 전후 과정에서 윤관석 의원과 관련해서 접촉을 했던 이정근 씨의 진술 또는 강래구 씨의 진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윤관석 의원을 추궁했고 윤관석 의원은 당연히 부인했겠지만 그 부인에 대해서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김태현 : 국회 본청 출입 기록까지 다 본다는 거죠, 검찰이?
▶임찬종 : 그건 처음부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확보를 했겠죠. 국회에 가서 압수수색했을 때부터 그건 확보했을 거고요. 그런데 출입기록만 가지고 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청에 출입한 걸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 시기는 윤관석 의원 측이나 송영길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때는 원래 전당대회 앞두고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캠프 회의를 정기적으로 했던 때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캠프 회의인데 이걸 마치 돈 봉투를 나눠주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처럼, 장소처럼 포장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걸 돈 봉투를 나눠준 장소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녹음파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아직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도 아니고 공소장이 공개된 것도 아니고 판결 나온 것도 아닌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봉투가 어디서 나눠준 것에 따라서 돈 봉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어디 여의도 밖에서 밥 먹다가 준 것도 아니고 의원회관으로 찾아가서 준 것도 아니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외통위원장실 옆에 있는 소회의실에서 회의하면서 국회 본청에서 저는 돈 봉투가 오갔다는 것이 만약 이게 맞다면 저에게는 이게 다가오는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본청이라는 장소가 주는, 뭔가 본청이 주는 상징적인 것들 있잖아요.
▶장윤미 : 그렇죠. 입법기관의 상징처럼 보여지는 건물의 외형도 있고요.
▷김태현 : 마치 법정에서 돈이 오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서.
▶장윤미 : 그래서 1차적으로 대단히 이례적인 장소다라는 반응이 나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이건 아직은 검찰발 소식일 뿐이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도록 하고. 혹시 지금 법무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준비하고 있답니까, 이거? 이성만,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에 보고되면.
▶임찬종 : 이게 오늘 보고가 되잖아요.
▷김태현 : 그럼 와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임찬종 : 설명해야 되니까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건 굳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말을 안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예정된 사안이니까 준비가 당연히 되어 있겠죠.
▷김태현 : 당연히 하는 건데 요지를 진술하는 것들을 예를 들면 예전에 노웅래 의원이나 또는 이재명 대표 또는 하영제 의원처럼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피의사실 정도를 보고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냐 이거잖아요.
▶임찬종 : 그런데 이게 처음에 피의사실 정도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지는 당일까지도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이건 약간 이전의 케이스들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 게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녹음파일이나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 나오지 않은, 녹음파일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일반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청취자들이나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자들이 보시기에 이게 갑자기 이런 녹음파일이 있었어? 이런 내용이 나올 정도의 새로운 내용이 과연 나올까 이렇기는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에게는 이것 물어볼게요. 송영길 전 대표, 침묵을 지키다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대응을 시작했는데 한 세 가지 정도예요. 하나, 구속영장 청구된 날 일단 피의사실 공표로 중앙지검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태영호 의원 녹취록,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가 나 송영길이라면 태영호 의원 녹취록,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이것의 최종 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해야 된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핸드폰 교체하는 것은 별건 수사하는 검찰 때문에 방어권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 두 가지 주장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또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피의사실이 알려지는 부분,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으니까 재론하지 않더라도 태영호 의원도 녹취로 특정 한 언론사에서 아주 상세한 이진복 수석과의 대화가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은 당신이 이제 최고위원이 됐으니까 당의 스피커 역할인데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최고위에서 대통령을 엄호하는 사람이 하나 없다는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남 공천 당신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스피커 역할을 제대로 해 주면 공천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죠. 후보 매수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똑같이 녹취에서 시작이 됐고 수사의 단초가 발생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본인 혐의에 대해서만 들여다보냐는 항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또 휴대전화도 그렇습니다. 일단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태현 : 초기화됐다면서요.
▶장윤미 : 항상 도돌이표인 게 한동훈 장관도 그때 독지폭행 등등 그리고 채널A와 관련된 수사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폰이었고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한동훈 장관의 워딩이 이랬다는 점을 꼬집는 거죠. 헌법상 방어권은 수백 년간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의 기본이었다. 본인이 하면 민주주의의 기본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게 송영길 대표가 하면 증거인멸이냐라는 항변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핸드폰 교체했다는 게 언제 교체한 거예요, 송영길 대표가?
▶장윤미 : 아마 프랑스에 있을 때 초기화해서 왔다는…
▶임찬종 : 프랑스에 있을 때 교체했다는 거죠. 교체를 아예 했다는 겁니다, 전화기를.
▷김태현 : 그런데 처음에 아마...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처음에 얘기할 때 휴대폰 왜 교체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검찰 수사가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체할 때가 돼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게 작년 12월에 프랑스에 체류 중일 때 교체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프랑스에 가면 우리가 보통 한국 전화기를 안 사용하고 프랑스, 외국에서 개통한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전화기를 자연스럽게 안 쓰니까 교체한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본인이 수사를 받을 것이 본격화되거나 언론에 구체적으로 보도된 적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반대로 이정근 씨가 구속된 다음에 본인한테 수사망이 다가올 것을 예감하고 또는 예측을 하고 교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 어린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방금 장윤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송영길 전 대표가 자기 핸드폰을 자기 스스로 없앤 건 증거인멸죄도 안 되고 죄는 안 됩니다. 변호사님 다 계시지만 당연히 방어권 행사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심사 단계는 유무죄를 가리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이런 걸 보기 때문에 핸드폰을 협조하지 않았다 또는 핸드폰을 초기화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게 또 판사가 보기에도 이게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 이게 증거인멸 우려를 따질 때는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될 수 있다.
▷김태현 :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처음에 송영길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나는 그 당시에 검찰 수사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꿀 때 돼서 바꾼 거야 이랬는데 지금 페이스북에 글 올린 것은 별건 수사하는 검찰 때문에 방어권 행사한 거라고 하니까.
▶임찬종 : 그 부분은.
▷김태현 : 다른 전화기예요?
▶임찬종 : 휴대전화기만 놓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언론보도나 나오는 게 이른바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조직, 먹사연이라는 연구소의 하드디스크 교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초기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바꿀 때 돼서 바꿨다는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과 동시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헌법상 방어권을 우리가 또는 당사자가 행사한 건데 이걸 왜 문제 삼느냐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변언유착 시간이고 장윤미 변호사, 임찬종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제를 좀 바꿔봐서 뜨거운 주제 집시법 10조 이것 좀. 일단 임 기자가 정리 좀 해 주세요. 집시법 10조 헌법불합치 나서 그동안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임찬종 : 그동안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집시법 10조라는 것은 심야집회 금지 규정이거든요. 이게 2009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서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이게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데 이것의 효력을 당장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효력이 없어지니까 그사이에 국회에서 개정해서 대체입법을 하라는 것이 헌법불합치입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어떤 취지의 헌법불합치였냐 하면 그 당시에는 헌법이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헌재 재판관 5명이 이런 취지로 의견을 냈지만 이게 단순 위헌, 그러니까 즉각 헌법 법률의 효력에 이르려면 6명의 의견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5명의 의견이 있으면서 이걸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이건 헌법이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사전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에 위반이니까 심야집회 금지 규정은 몇 년도까지 개정해라라고 했는데 2014년에 동일한 법 조항에 대해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 또 한 번 헌재가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그냥 효력만 없어지고 새로운 법은 개정이 안 됐죠. 그런데 2014년에 어떻게 됐냐 하면 같은 조항에 대해서 한정위헌인데 한정위헌 결정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법을 해석하는 한 이건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인데 여기서는 어떤 의견을 냈냐? 심야집회 금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국민들이 보통적으로 24시 자정까지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이렇게 전부 다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과잉 금지 위반이고 다만 자정부터 0시부터 그다음 날 해 뜰 때까지, 그다음 날 아침까지, 0시부터 그다음 날까지 금지하는 것은 이건 입법자의 재량으로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의견이죠.
▷김태현 : 그러면 헌법재판소 취지를 잘 살리면 입법을 예를 들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예를 들면 그때는 금지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장윤미 : 그게 정확하게 2009년도에는 집회가 문제가 됐고 2014년도에는 시위가 문제가 됐는데요. 집회는 다중의 군집이 모여 있다는 것이고 시위는 가두행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된 것인데 제가 그 판시를 한번 읽어봤어요. 2009년도에 집회, 야간 옥외집회 일절 금지라는 조항에 대해서 사실상 위헌을 낸 겁니다. 이건 법을 바꾸라고 한 거니까요. 그 이유는 내용상, 장소 상, 시간상의 사전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전검열 형식은 내용뿐만 아니라 시간, 장소에 대해서도 인정이 돼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시위와 관련해서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를테면 동절기를 한번 보자. 그러면 굉장히 낮 시간대가 짧다. 그러면 그때만 시위를 하라고 하면 사실상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그러니 이게 입법자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일몰 후, 그러니까 해 진 뒤부터 자정까지는 허용해야 된다는 취지예요. 이게 가이드라인입니다, 시위와 관련해서. 그런데 전자,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을 밟아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하지 않은 거예요. 공백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야간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를 근거로 최근에 사실 민주노총의 노숙 투쟁 때문에 상당히 강경한 기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헌법재판소 입장에 따라서도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맞지 않는 해석인 것은 맞습니다.
▷김태현 : 야간에 0시부터 6시까지.
▶장윤미 : 시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저도 이걸 꼼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문화제와 연동을 했잖아요. 이태원 참사 문화제. 그럼 이게 관혼상제의 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는 취지인데.
▷김태현 : 민주노총 입장은.
▶장윤미 : 사실상 시위를 하면서 문화제로 외형을 바꿨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수긍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찬종 : 그런데 결국에는 시청자, 청취자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는 게 헌재라는 곳은 2009년, 2014년의 구성이 다릅니다. 2009년하고 2014년이 다르고요. 심지어 사실은 헌재 결정 중에 이전의 헌재 결정, 몇 년... 대표적인 것이 간통죄나 이런 것이죠. 불과 몇 년 전에 상황이 바뀌잖아요. 사실은 이게 여야가 서로 헌재라는 것은 지고불변, 전혀 건드릴 수 없는 권위이고 헌재가 일관된 판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취사선택을 한다고 서로 공격을 하고 있지만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2009년 헌재하고 2014년 헌재가 다른 판단을 한 겁니다, 서로 사실상. 왜냐하면 2009년에는 훨씬 더 폭넓게, 어떻게 보면 진보적 보수냐라고 했을 때 더 진보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2014년에는 좀 더 보수적인, 약간 입법자에게 재량을 줘야 된다는 판단을 한 거죠.
▷김태현 : 12시간 금지냐, 6시간 금지냐. 그러면 장윤미 변호사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이거 개정 어떤 식으로 돼야 한다고 봐요?
▶장윤미 : 저는 정말 자정부터 6시까지는 그 헌재 판시에도 나와요. 평온함이 아주 강도 높게 인정이 되고 보장받아야 되는 시간대인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까지 허용, 집회든 시위든 허용하는 방향은 아마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을 겁니다. 그 방향으로의 개정도 어려울 거고. 다만 그렇지만 12시 이전까지 야간 옥외집회 시위 허용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살리는 입법 방향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마지막 헌법재판소. 하긴 일몰을 다 금지하면 촛불문화제, 촛불집회 이런 것 하나도 못 하는 거니까.
▶임찬종 : 2014년 헌재 판시에 나온 게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여름에는 더 길게 할 수 있고 겨울에는 짧게 할 수 있고 이게 합당하냐.
▷김태현 : 그러면 직장인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퇴근하고 가야 되는데.
▶임찬종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건 어때요? 불법시위 전력자 있으면 집회 못 하게 하겠다는 것.
▶임찬종 : 이건 사실 대다수의 헌법전문가들이라든가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보죠. 왜냐하면 이건 집회를 사전허가제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한 헌법적 원칙이거든요. 다만 그게 야간에 있어서, 심야에 있어서 금지를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이 있을 뿐이지. 물론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집시법 5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줄 정도가 되면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대다수의 헌법전문가들이 이건 테러라든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놓고 상정하고 얘기하는 거지 이걸 불법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더 많습니다.
▷김태현 : 장 변호사님.
▶장윤미 :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입법 추진하겠다, 개정안 내겠다고 했을 때 그럼 불법의 주체가 이를테면 민주노총을 상정했을 때 그 조합원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민노총이라는 게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사람으로 치면 너는 무슨 전과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또 똑같은 어떤 상황에 처하면 이걸 할 것이다라는 거의 예단. 이건 정말 헌법에는 반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런 취지가 아니라 선언적인 의미였다고 약간 한발 물러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선언적인 의미는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인터뷰에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선언적 의미인 것이고 불법집회 엄단한다는 선언적 의미이지 현실적으로 그건 될 수가 없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될 가능성 제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
▶임찬종 : 현실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보기에는 행정법원에다가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하거나 하면 거의 대부분 인용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집회 금지라는 처분을 없애달라, 집행정지를 해 달라는 신청을 만약에 법원에 하면 지금 법원의 판결 경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런 근거로, 불법집회 전력이 있다는 근거로 집회 금지를 했다면 거의 다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현 : 장 변호사한테 마지막으로 이것 좀 물어볼게요. 현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보잖아요. 전 정부 때 시위 진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느슨해서 집회할 때 일탈, 불법 이런 것이 늘어났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내부 살수차 운영 지침 등을 개정하는 데는 계기가 있었죠. 2015년도에 직살수로 백운규 농민이 사망했습니다. 그 뒤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권력의 개입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가장 큰 건 코로나 때문에 집회시위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해산 훈련이나 이런 부분이 지체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공권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서, 개입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이런 사회적인 맥락이 있었는데 최근 정부가 바뀌고 저는 기조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캡사이신을 사용한 무슨 훈련을 하고 이런 게 과연 지금 국민들의 동의나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변언유착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SBS 임찬종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미 : 고맙습니다.
▶임찬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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