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대 대신 공공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 10명 가운데 6명이 부당대우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쳐도 그대로 업무를 해야 하고, 군인이 아니라면서 차별을 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복무요원 정재영씨는 지난해 12월, 훈련소에서 청소를 하다 깨진 유리에 손목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최소 6개월의 재활이 필요한 상태지만 계속 출근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가명)/사회복무요원 : (손으로) 뭘 잡는다거나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쭉 복무를 나가야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역병은 재활치료도 복무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정 씨 같은 사회복무요원이 훈련소에서 다쳐 이런 재활 치료를 받으려면 복무를 중단하고 전역날짜를 늦춰야 합니다.
[정재영 (가명)/사회복무요원 : 전역하고 바로 뭘 해야 된다라는 인생 지도를 그려놨을 거 아니에요. 다치는 게 우리(병무청) 죄냐고 (들었어요.)]
다른 사회복무요원 A씨는 코레일에서 '병역의무 복무자 할인승차권'을 구입했다가 요금의 10배인 24만원을 물어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할인 대상이 아니라며, 물어내지 않으면 철도경찰에 넘기겠다는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35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64%가 이런 부당대우와 차별,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동규/사회복무요원 :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지만 군인도 아니고 노동 중이지만 노동자도 아니라고 하여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습니다.]
2021년,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최지우 기자 , 유연경,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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