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자체적으로 감사한 특별감사위원회가 해당 간부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31일) 특별감사위는 오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자녀 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위원회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봤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게 감사위 판단입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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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는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면접위원 외부 위촉, 사무총장·차장 등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 설치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선관위의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과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또 "사무총장직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개방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인사제도를 개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분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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