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하반기 역전세 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부터 임대인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무리한 갭 투자로 버거워진 임대인이 아니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이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이른바 깡통 전세는 지난 4월 기준 16만 3천 가구.
이 가운데 36.7%가 집값이 가장 비쌌던 2021년 9월 이후 체결돼 올해 하반기면 계약이 끝납니다.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대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관계 기관 회의를 열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를 논의합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커지는 역전세난 우려 대책을 찾겠다고 한 데 따른 겁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달 30일) :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국토부 등이 함께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은 이미 여러 상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9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제외하면 대부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을 받습니다.
결국, 가장 높은 문턱인 DSR 규제를 낮춰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DSR 적용 예외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리한 갭투자를 했던 임대인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는 논란에, 어디까지나 세입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제약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지금 전세 계약, 그리고 새로이 맞이하는 전세 계약의 차이만큼만 딱 빌려줄 수 있게끔 이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게 못 하게 그런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빌려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가계부채 관리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DSR 예외가 하나둘씩 느는 가운데 정부는 큰 틀에서 DSR 규제를 유지한다는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영상편집 : 오훤슬기
그래픽 : 이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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