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사망 원청 처벌 잇달아…책임 부과 '뚜렷'
[앵커]
산업현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들에게 잇달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작업장 안전사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건데요.
경영계는 과한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인천항 갑문 수리 시공 중 근로자 한 명이 추락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사 측은 "발주만 했을 뿐 시공은 민간업체가 담당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조한 판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중처법 1호 선고'로 관심을 모은 온유파트너스 대표도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같은 판결 기류에 경영계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안전의 명분을 강조하는 측면에 있어서 강조되다 보니까…실제 현장에서 관리·감독하기도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실형이 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업체들이 많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죠."
반면 노동계는 원청의 책임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대재해로 발생하는 사고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죽는 경우가 70~80%가 되거든요…원청한테 책임을 묻지 못하면 근본적인 죽음이 발생하는 구조, 위험을 없앨 수 있는 구조는 개선될 수 없다고 보여지고…"
노동현장에서는 산업재해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보다 세밀한 관리 책임 노력과 범위 설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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