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현희, 갑질직원 탄원서 부적절…근태는 별도 처분 않기로"
[앵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습 지각 등 의혹에 대해선 일부 확인된 사실을 적시하면서도 별도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갑질 직원을 옹호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쓴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여권의 공개적인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상습 지각과 같은 복무 태만과 유권 해석 부당 개입 등 의혹이 제기됐고 감사원이 특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익위원회(감사)는 내부 제보 사항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원의 최종 보고서엔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판단이 담겼습니다.
감사원은 먼저 전 위원장이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직원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써준 데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유권해석 개입 의혹에 대해선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습 지각 등 근태 의혹에 대해선 취임 직후부터 약 2년간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가운데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정무직 기관장의 경우 근무지와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별도로 처분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위장 법률사무소 운영 의혹과 한복값 전가 의혹 등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이라 평가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감사원 사무처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담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권익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에 해당할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 위원장은 이달 말 임기를 채우고 퇴임할 예정인데, 감사 결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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