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vs 집값 안정…토지거래허가구역 또 논란
[앵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외벽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문구가 커다랗게 걸려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투기 억제 조치 중 하나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이내 기한을 정해 지정되는데, 실제 살 사람만 집을 살 수 있어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봉쇄됩니다.
제가 있는 이곳 송파구 잠실동과 더불어 강남구 3개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지난 4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의 지정 연장에 이어 지난 3년간 거래 제약을 받아온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동 일대가 또 1년간 규제를 받게 된 겁니다.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집을 사고 팔기 힘든 것도 불만이지만, 이른바 국민평형 아파트까지 3.3㎡당 1억원 넘는 곳이 속출하는 서초구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점이 반발을 키우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지정 구역 내 주민들에겐 재산권 침해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
강남과 송파 등 서울 집값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집값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모양새가 시간이 지나면 한강변 재건축뿐만 아니라 고가주택 구축·신축으로 확산될 여지가…"
한편, 서울시는 오는 10월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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